고용촉진 장려금 개요
고용촉진 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,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
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제공됩니다: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지식서비스업, 문화 콘텐츠업,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일부 산업에 속하는 경우, 1인 이상인 소규모 기업도 지원 가능성 있습니다.
-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, 채용일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고,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(취업 애로 청년)이어야 합니다.
지원금 액수 및 기간
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60만원이며,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. 또한, 청년이 최초 채용된 후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480만원이 일시 지급되며, 총 지원 한도는 1,200만원에 달합니다.
지원금 지급 요건
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.
- 신규 채용자는 최저임금법이 규명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,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.
- 운영기관의 승인 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.
- 채용을 완료한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,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.
- 지원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 두 달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유의사항
신청 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:
-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이미 채용된 청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,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문의처
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또한 각 지역의 운영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고용촉진 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기업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더욱 증대시키고,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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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
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?
신청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. 또한 새로운 직원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신청을 원하시는 기업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승인받은 후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이후,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